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딸, 그리고 무속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 씨와 10대 딸 B 씨, 40대 무속인 여성 C 씨,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C 씨의 전 남편 50대 D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22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 씨의 전 남편인 E 씨가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자녀들에게 신이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굿, 이른바 신누름굿의 비용을 E 씨에게 받아내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 씨 모녀는 무속인 C 씨에게 줄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들린 듯한 연기를 하며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E 씨를 543회 이상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C 씨에 대해서는 A 씨 아들에게 신들린 듯한 연기를 하라고 지시했고 신누름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빼앗으려고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폭행 행위는 인정하나 돈을 뜯어낼 목적이나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D 씨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행하지 못하게 저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목록 동의 여부를 진행했으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자녀들, 그리고 전 남편인 E 씨는 2017년부터 무속 신앙에 빠졌으며 무속인 C 씨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E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녀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기 위해선 신누름굿을 받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A 씨 자녀들도 E 씨에게 굿 비용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E 씨가 거부하자 이들은 약 6일 동안 E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A 씨의 아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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