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시절인 2014년 거부권 ‘두 차례’

한 해 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에

해당 조례안과 동일한 취지 내용 담겨 있어

야당 “거부권만 일삼는 윤 대통령 판박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발표한 정책과 유사한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안에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4년 1·4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조례안은 2014년 도의회 의장의 직권공포를 거쳐 김 후보자 후임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도입됐다.

2013년 12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2014년 1월 김 후보자(당시 경기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2014년 4월 도의회는 생활임금 조례안을 재차 통과시켰지만 같은달 김 후보자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당시 거부권 행사 사유로 해당 조례안이 국가사무 및 단체장 권한을 침해하고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생활임금 지급’이라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해 해당 업체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경기지사 재직기인 2013년 2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해당 조례안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정규직 근로자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또는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대 지원 제도를 설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안을 거부한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서울형 최저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월 평균 32만3625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당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당시 김 지사의 두 차례 거부권으로 도의회는 마비됐고 생활임금 지급을 바라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4년 7월 당시 도의회 의장으로 해당 조례안을 직권공포한 당사자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발표한 노동정책마저도 뒤집을 수 있는 반노동적 인사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민생은 내팽개치면서 거부권만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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