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가운데 하나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횄던 2억5000만원 차용 부분에 대해서도 차용으로 인한 금융 이익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유죄로 뒤집었으나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 정 대표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며 "알선 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 일정 이상의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 2억5000만원 차용으로 인한 금융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 부분이 다소 늘어났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복으로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원과 함께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실시됐던 것으로 정바울 대표의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인섭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축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전 대표가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인섭 전 대표는 정바울 대표와 동업자 관계에 불과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역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것일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금액 역시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옥곤)는 1심에서 기소 내용 가운데 대여금으로 인정한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인섭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이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 알선했고 그 대가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바 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