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르면 내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엄정 수사를 강조한지 4개월 만이다.

이제 이 총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총장이 외부의 의견을 묻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수사 결과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김건희 특검법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이원석,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열흘 뒤 지휘부 물갈이 인사 '패싱'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르면 내일(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약 열흘 뒤인 5월 13일 법무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전원, 이원석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 8명 중 6명 등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사실상 김 여사 수사 지휘부를 모두 교체한 인사였다. 특히, 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찐윤' 인사라는 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 총장은 6월 3일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원칙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10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때도 이 총장은 다음날인 1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출장조사로 다시 한번 '총장 패싱'

수사 결과도 언론에 먼저 공개.. 이원석, 수사심의위 카드 '만지작'

그러나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이 총장은 철저히 '패싱' 당한다. 당시 수사팀은 조사가 마무리 될 때쯤에야 이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 더구나 이 총장이 이창수 서울지검장에게 '검찰청사 소환 조사' 방침을 지시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7월 22일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사 결과 내용이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된 것도 이 총장을 패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총장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부 인사들이 수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 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남은 임기 동안 수사심의위를 구성하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수심위가 결론을 내린다 해도 수사팀이 수용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동훈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 野 "특검 필요성 스스로 입증"

검찰의 무혐의 결론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하던 검찰이 자신의 휴대폰도 제출하며 대통령실 안방 황제조사를 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의 형식적 조사는 모두 대통령 부부의 면죄부로 향하는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면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박탈되고 기소청으로 격하되는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형사1부 김승호 부장, 수사팀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길 바란다"며 "그런 결론을 바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장 등 수사팀을 싹 갈아치운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씨뿐 아니라 윤 대통령 혐의도 씻어준다"며 "그러면 윤 대통령은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운운하면서 사과는 왜 한 것이냐.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부터 검찰로 이어진 명품백 쇼는 용산의 각본대로 막을 내리게 됐다"며 "검찰의 사상 초유 출장 조사 서비스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 김건희 특검 재발의..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다룬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내놓으며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다.

이성윤 의원은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에는 민주당 내 친명계 그룹인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지난 1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 특검법에는 기존에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종결 과정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인사개입 사건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이 추가됐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김동아·부승찬·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추가범죄 혐의가 연일 드러난다"며 "범죄 화수분, 범법과 위법의 백과사전이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