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국회에는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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