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압수영장 범위 외 정보 ‘통째 저장’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압수물 ‘통째 저장’ 현황 공개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과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한겨레와 뉴스버스는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휴대전화 압수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 대표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검찰의 전자정보 ‘통째 저장’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변호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모두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해 압수수색하고 (혐의와 무관한) 나머지 정보는 삭제하라고 정한다”며 “검찰은 이런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원본성 입증을 위해 보관했다’는 검찰 해명에 대해서도 “(원본성 입증이)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로 확인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해당 파일 해시값을 확보하면 원칙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반박했다.

‘별건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새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변호사)는 “검찰의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은 별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검찰은 빅브라더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신뢰가 없어 이런 의혹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남용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체제가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 전자정보 보관 현황 공개를 요구하며 수사 및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은 얼마나 많은 정보가 디넷에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는지 현황을 먼저 공개해달라”며 “억지를 부리지 말고 위법적 관행을 중단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압수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돼야 한다”며 “검찰의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의 휴대전화 ‘통째 저장’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와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다. 대검은 지난달 23일과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관정보를 임의 보관하다가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고발로 검찰과 공수처가 ‘거짓 보도자료’ 사건으로 서로를 겨누는 상황이 됐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공수처 대변인 등은 2021년 ‘이성윤 황제 에스코트’ 의혹과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 거짓이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고, 이 사건은 수원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2022년 7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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