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3일) 각하했습니다.

어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인 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 각하 판단입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신청자들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각하된 집행정지 신청 건은 지난달 29일 심문이 진행 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세 번째로 심문이 이뤄진 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밖에도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서울지역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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