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삼성의 노조파괴 유죄 판결,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조합 파업 등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과도한 범위에서 처벌이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심 재판부가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노동인권 변호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성이 반재벌·친민노총임을 잘 드러내주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6명 중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제외한 25명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파괴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숨졌다”고 했지만 김 후보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7월 서울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붉은 유산”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쌍용차 파업에 대해 “자살 특공대”, 대법원에서 국가폭력이라고 판결이 난 경찰 과잉진압을 칭찬한 것 등에 대해선 “너무 과격한 노동운동을 해서 당시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철수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지붕에 올라갔다. 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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