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해당 법안은)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에 따른 법리 문제가 있어서 방심위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한 권한들이 남용된다면 경우에 따라 기관의 안정성도 굉장히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필요나 취지가 옳다고 원칙을 어겨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방심위에 송부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송부한다면 방심위로 송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합미디어법 입법 추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 방송사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포털 뉴스제휴평가기구 공정성 제고,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등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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