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들이 지난달 5일 서울 상암동 MBC 경영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를 선임한 효력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자, MBC는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MBC는 26일 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라며 “‘7월31일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했다.

MBC는 “MBC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2인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MBC 경영진 임명권을 갖는다. 권태선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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