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27일) 오후 4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년 전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