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아파트 입대의를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입대의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아파트 단지 내에 워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어바운스 등 '유기시설'을 설치하는 운영 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찬해 지자체에 배포한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업 업무 편람'에도 비영리 목적의 한시적 유기시설 설치라도 행정 당국에 신고해 수리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시는 업무 편람과 별도로 문체부 질의 등을 거쳐 해당 아파트에서 유기시설 설치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사망 사고 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워터 에어바운스 설치 업체와 계약한 당사자가 입대의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내에 마련된 물놀이 시설에서 8세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가 오후 10시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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