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A씨(50대)가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상, 특수협박,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3일 오후 3시 35분쯤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서 흉기와 휴대 전화와 집기류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체포 과정에 A씨가 손등에 경상을 입었지만,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다치지 않았다.

A씨는 범행에 앞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차를 몰다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차주가 깨어나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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