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사실상 철회한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파업 독려 현수막이 걸린 노조의 총파업 행사장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날부터 밤새 이어진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쟁의조정을 신청한 62개 병원 사업장 가운데 59곳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뉴스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선대병원만 파업 돌입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ㆍ구로ㆍ안산), 이화의료원(목동ㆍ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ㆍ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ㆍ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ㆍ강남ㆍ평촌ㆍ동탄ㆍ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 59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키로 했다.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난과 악화된 병원 경영사정으로 노ㆍ사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속히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의료공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다.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 공백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가뜩이나 위태로운 의료현장에 큰 타격이 될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총파업을 목전에 두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노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간 보건의료노조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간호법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29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파업 예고 시점인 29일 7시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조정중지가 결정됐지만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하지 않는다. 이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하면서 교섭을 이어가고 9월 3일 파업전야제를 연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해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기간에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투입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