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10년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차기 교육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하는 현행법상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해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을 경우 차기 교육감이 뽑히기 전까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설세훈 부교육감이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교육감 권한 대행이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교유감 등이 특혜논란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특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 비서실장과 공모해 일부 면접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단한 영향을 준 혐의도 받았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은 1심과 2심을 치르면서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맞섰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모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성립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이 나오자 서울시의회는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은 공정을 첫번쨰 가치로 둬야 함에도 국가 공무원인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교사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와 공수처 수사, 법원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지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은 불의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이라며 "보궐선거까지 50일 이상 교육감의 업무 공백이 발생, 서울 교육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됐다. 기소 중인 상태로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 교육감과 진보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25일 학생인권조례를 전격 폐지한 가운데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23일 대법원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집행정지됐다. 일단 서울학생인권조례 효력은 재개됐지만 대법원의 본안판결을 통해 폐지조례안이 확정된다면 조례는 곧바로 폐지된다. 조희연 교육감이 직을 잃으면서 조례 유지를 위한 동력 역시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직을 상실한 조희연 교육감은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해직교사 특채는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 해직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았짐나 가치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또 조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며 "부족한 저를 10년동안 성원해줘 감사하다.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준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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