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10월16일에 보궐선거 치러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같은 해 4월부터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이 했다.

지난해 1월 1심과 올해 1월 2심은 조 교육감이 받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3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오는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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