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인권위는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헌재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가 기후위기를 대응함에 있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강조한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했다.

전날 헌재는 “(정부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는 이 조항을 2026년 2월28일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으로 개정해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헌재에 청소년·영유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헌법소원 청구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률에서 2031년 이후의 단계별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탄소예산의 비례적 배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사전에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NDC 수립 시에도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폭우·태풍·가뭄·한파 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영향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장애인·아동·이주노동자·노숙인·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에게 더욱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위기대응에 있어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권위는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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