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판결문 등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pixabay

판결문 등 법조인들이 작성하는 문서를 쉽게 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한 피고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점자 자료나 수어 통역 등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누구나 알기 쉬운 재판서 작성법’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재판서(판결문 등) 또는 조서를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피고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점자 자료, 수어 통역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조에서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고 재판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사재판 당사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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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은 “재판받는 당사자가 장애인 등 다양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재판서 작성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시 향후 재판서와 조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2년 12월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청각장애인이 서울 강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불합격 취소소송 1심 판결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풀이한 내용을 괄호 안에 넣어줬다. 그 외에도 다른 문장이나 단어도 쉬운 표현으로 고민한 흔적이 나타났고, 메시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 그림을 넣기도 했다. 관련해 원고가 2022년 10월22일자 탄원서를 통해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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