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 부외 선거자금 제공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현금 수수에 대해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겐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 대한 첫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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