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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낮아지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 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2014년 이후 인권위 5개 소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을 보면,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는 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

지난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별 연간 권리구제율. 윤종군 의원실 제공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리구제율이 1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0년 19.6%, 2021년 19.5%, 2022년 14.7%였던 권리구제율은 김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3년 10.4%, 올해 상반기엔 8%를 기록했다. 지난해 김 상임위원은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 보호 진정 기각 사건 이후 인권위 해명자료를 문제 삼으며 침해1소위를 4개월가량 열지 않았다. 침해2소위 권리구제율도 9.4%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인권위 소위 권리구제율이 급감한 것은 소위 의결정족수 방식을 문제 삼으며 기각 결정을 내려온 두 소위원장의 그간 행보와 무관치 않다. 김 상임위원과 이 상임위원은 ‘소위원회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2022년 1월 ‘수요시위를 혐오단체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정의기억연대가 낸 진정에 대해 ‘기각 의견’ 2명, ‘인용 의견’ 1명으로 의견이 갈리자 이를 기각한 침해1소위의 판단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인권위가 권리 침해 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권리구제율이 떨어지는 것은 일부 상임위원들이 보이콧을 감행하는 등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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