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강윤중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의 금전거래·재산 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녀가 소위 ‘경제공동체’였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녀를 경제공동체라고 보는 주요 근거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다 서씨의 취업 이후 지원을 끊었다는 점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부담이 그만큼 줄었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익을 봤다는 논리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과 체류비 등 총 2억2300여만원을 뇌물액수로 보고 있다.

경제공동체는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처럼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씨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병채씨가 독립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고,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병채씨도 직접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반면 조 대표의 청탁금지법 재판에선 조 대표와 딸 민씨가 경제공동체였다고 인정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가 당시 학생이었던 민씨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부녀가 경제공동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갈린다. 일각에선 성인이 돼 결혼한 자녀와 부모를 경제공동체로 엮기는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되기 전에도 회사를 다니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의 생계를 책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결혼 혹은 분가 여부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결혼하고 독립했다고 해서 항상 안정된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결혼한 후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계속 지원해야 할 입장이었는데 (사위가) 취업해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만큼의 돈이 본인에게 절약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한 주머니를 차고 있는 관계라면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서 다혜씨 부부로 흘러간 자금을 파악해 뇌물수수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한 지검 차장검사는 “수사팀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생활비를 지급한 정황, 현금을 돌려 지급한 정황을 모두 뇌물죄의 구성요건으로 다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다혜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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