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함께 참여했다.

구 회장 측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 당국이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취지다.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그동안 양측의 공방은 구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LG CNS의 가격을 두고 집중됐다. 피고인 용산세무서 측은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LG CNS는 우량 비상장 회사로 주식 거래가 많았다”며 “거래 가격이 매일 보도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며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게 구 회장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주식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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