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창고 건물 아래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경찰에 적발된 일당이 판 땅굴.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창고 건물을 빌료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한 일단 9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6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2층짜리 창고 건물을 임차한 뒤 지하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 석유를 빼내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석유 절취 시설 설치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자금책, 땅굴 굴착 작업자 등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실제 송유관 매설 인접 지점에 임차한 창고에서 지하 4m 아래로 16.8m 길이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차한 창고에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을 판 장소는 냉동 저장실로 위장했으며, 일부는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범행을 위해 땅굴을 판 곳은 학교와 아파트 등이 있는 도심 한복판이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 바로 아래 지점이라 자칫 지반침하와 붕괴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관계기관과 송유관 시설을 특별 점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렴 범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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