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유진기업 홈페이지 갈무리

YTN의 공적 지분을 인수하며 YTN의 대주주가 된 유진그룹에서 최근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진기업은 사고 뒤 ‘산업안전 공로 훈장’을 받았다며 대언론 홍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과 노동전문지 매일노동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기 용인 유진기업 수지공장에서 공정팀장 A씨가 철판을 다루는 작업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22일 끝내 숨졌다. 중부노동청 경기지청 등은 유진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수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내 규정상 2인1조로 작업해야 했으나 사고 당시 A씨 혼자 일했다고 한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당시 3인1조로 작업 중이었다”며 “현재 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 관련 내용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진 언론담당자는 5일 당시 출근한 ‘3인 1조’가 같은 장소에서 일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조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장구 착용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수사 사안이다. 사측 언론담당자는 5일 헬멧 등 안전 장구 착용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에 역시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관련기사

  • [단독] 유경선, 심사 땐 “YTN 협약 가장 좋아” 최대주주 되니 폐기
  • 택배노조 “노동자 과로사 가능성 제기를 고소고발로 막으려”
  • SPC·코스트코… 사망사고 연달아 발생해도 언급 없는 신문은
  • 콜센터 여성노동자에게 ‘다음 소희’ 없는 세상이 필요하다

유진기업은 A씨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지 보름가량 뒤 ‘산업재해 예방 공로’ 훈장을 받았다며 홍보에 나섰다. 유진기업이 20일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진기업 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안전개선팀 김아무개 부장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4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전수식’에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도 행사에 참석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페이지 검색 결과 25개 언론사가 당시 수훈 소식을 알렸다.

▲유진기업이 밝힌 ‘산업재해 예방 공로’ 훈장 소식 보도들 갈무리. 포털 뉴스페이지 검색결과

익명을 요구한 유진기업 직원은 매일노동뉴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회사는 사고의 원인을 직원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려 하고, 노동부는 서류상의 평가로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고 했다. 유진기업 언론담당자는 5일 “(매일노동뉴스의)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른 점이 있다”고 했으나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를 묻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