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감사위원 임명절차 개선 및 감사위원회 권환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일부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관련자 징계 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법이 이미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주의 조치를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법한 징계 권고와 수사 의뢰 등이 뒤따라야 ‘대통령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하는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다수 지키지 않았고, 경호처 간부가 지인이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개입한 사실 등을 확인해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으며 다음 주 대통령실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지 두달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의 불법 여부, 건축 공사 계약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관련 의혹 중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등 부패 행위 여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 감사는 감사 기간이 7차례나 연장되며 약 20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참여연대와 야당 등은 “이렇게 많이 감사가 연장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감사원은 “현장 실지 감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사실 관계 확정과 법리 검토 등 결과를 정리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감사 기간을 연장해 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 감사는 실시 결정 후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하지만 감사원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 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사무처장은 “해당 감사를 초기에 담당했던 과장급 직원이 돌연 사표를 제출해,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고강도 감사를 해 결론이 늦어졌다기보다는 초기에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면서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탄유리 시공 업체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경호처 간부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대통령실 관저 이전, 법규 위반 있었다”

감사원이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관저 ...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