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챙긴 택시운전기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A씨는 미터기 주행 요금을 5만5700원에 1만6600원 높여 7만2300원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돈을 받았다. 이 같은 부당요금 징수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앞서 두 차례 외국인 승객들로부터 부당하게 택시요금을 올려받은 사실이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또다시 부당요금 징수 사실이 적발되자 서울시는 A씨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팁’을 미터기에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외국인 승객이 스스로 팁을 추가로 주는 것이었다면, A씨가 미터기에 6만2300원을 입력하고 승객이 여기에 약 1만원을 더해 총 7만2000원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며 “업무매뉴얼에 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에 해당한다고 봐야하고, 부당한 요금을 미터기에 입력해 받은 건 부당운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1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판사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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