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만나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들은 ‘집단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정부 처분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쪽은 ‘(이들에게는 자격정지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각각 열었다. 집행정지는 정부의 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들의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석달 동안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지난달 18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이들의 의사면허를 석달 간 정지한다고 통지했다.

복지부는 박 위원장이 지난 2월15일 열린 대규모 궐기대회에서 ‘내가 앞장설 테니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이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의대생 동맹휴학’이라는 집단행동의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위원장 쪽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의협 비대위가 구성된 2월9일 이전에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 두차례 사직서 제출 관련 협의가 있었고, 궐기대회날인 같은달 15일 이전에 이미 사직서 제출 합의가 있었다. (궐기대회 당일) 밤 11시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는데, 밤 11시께 행동에 (박 위원장의) 교사가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하지 않았다. (정부는 교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놓고도 교사가 아닌) ‘조장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의대생 동맹휴학 선동’이라는 정부 쪽 입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행정명령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의대생은 의료인이 아니다"며 정부의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쪽 소송 대리인은 ‘집행정지를 인용할 필요가 없다’며 맞섰다. 대리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건 대부분 추상적이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손해라고 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쪽은 △정부의 처분사유 부존재 △집행정지 신청 기각시 사법부가 정부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우려 △표현의 자유 침해 △의협 간부 부재로 정부와 갈등 격화 가능성 등을 집행정지 필요성으로 내세웠다.

재판장은 “개인적 손해뿐 아니라 공익상 손해, 제3자의 손해까지 집행정지 요건인 손해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냐”라고 물은 뒤 “되도록 개인(의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신청인 쪽은 “현실적으로 (박 위원장이 의사로서) 영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손해는 없다”면서도 “의사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 이런 부분에서도 심각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는 같은 법원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도 열렸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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