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인천 한 병원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촬영 중인 상태로 숨겨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대학생인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실습 중이었으며, 휴대전화를 탈의실에 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같은 학과 여학생인 B 씨는 탈의실 의자 밑에서 A 씨 휴대전화를 발견해 이튿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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