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분 30% 수수 약속

회사 차·법인카드도 사용

부산지검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0일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 A씨(5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B씨(4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리스한 SM6 차량과 렉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에 리스료 48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회에 걸쳐 2900만원을 송금받고, B씨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400회에 걸쳐 2995만원 가량 사용한 혐의다. A씨는 2021년 1월 B씨 회사를 성장하게 해준다며 3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 30%를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대가로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고,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차례 걸쳐 2억5549만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A씨와 B씨는 2020년 8월 태양광발전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한 고등학교 교장 C씨(60대)에게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또 태양광 발전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도의회에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며 2020년 10월 D씨(50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D씨는 7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울산시 출자기관으로 비영리 단체이다.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개발 및 기술 지원을 위해 2003년 설립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한 투자금 사기 사건의 이면에 있던 뇌물수수 등 실체를 규명해 기소했다”며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과 브로커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보전을 청구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울산테크노파크편의제공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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