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10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227%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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