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마약을 투약한 후 살인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1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얼글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과 범행 후 자수 등을 감형 요소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해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영향을 감경 사유로 주장하지만, 필로폰 특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약 후 저지른 강력범죄는 정상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보다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힘들고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범행 후 자수한 사정도 감경 사유가 아니라 유리한 양형 사유로만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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