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인 SPC그룹 회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습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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