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의 두차례 보석심문 끝에 풀려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1억원으로 정했다. 허 회장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도 금지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두번째 보석심문에서 “고령의 노인에게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재차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 회장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허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에선 ‘노-노 갈등 유도’ 등 사측의 노조 와해 막후공작이 드러나고 있다. 백모 SPC 커뮤니케이션실 홍보 전무가 그룹 내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전진욱 노조위원장을 앞세워 사측에 유리한 인터뷰를 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백 전무의 기획으로 실제 “노노 갈등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됐고, 허 회장은 백 전무에게 직접 격려 전화를 하기도 했다.

허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지난달 30일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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