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상자에 들은 1억원.(※재현한 사진). 사진 해양경찰청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해양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겨 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옹진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약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A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원을 부풀린 뒤 부품을 받지 않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비타민 철제 상자에 5만원권 2000장을 담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B씨는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A씨의 비리는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해당 사업이 종료된 3년여 만에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토록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옹진군 어업지도선. 사진 해양경찰청

정태연 해경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올해부터 해양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부패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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