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뉴스1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취업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에서 권 전 대법관은 매달 135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한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건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8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