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친구 B 씨로부터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2천2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일수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자를 받고 해주겠다"라고 꾀는 등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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