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임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 등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 겸임)의 수사 의뢰로 ‘감금 혐의’ 입건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들이 수사 종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인권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인권위 공무원노동조합은 인권위 직원 77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5일 오후 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인권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위 직원으로서 탄원한다“며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이미 공권력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 또다시 국가의 불필요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헤집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18일 윤승주 일병 사건 및 군사망사고 유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10여명 등이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 침입했다며 이들을 불법건조물침입,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 상임위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내어 “이들이 인권위 청사 15층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 침입해 장시간 난동을 계속하고 상임위원을 감금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원들은 탄원서에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던 고 윤일병 사망 진상규명 진정사건에 대한 군인권보호관의 각하 결정이 위원장 면담요청의 배경이다. 그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과 군 사망사건 유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권력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도 공권력이 보듬어 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사당국은 보여주시기 바란다. 유가족분들이 불필요한 소환조사로 인해 또다시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종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일병 유족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다.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6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13일엔 윤 일병 유족을 비롯한 군사망사고 유가족 11명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4명을 불러 조사했다.

인권위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분들이 인권위 때문에 수사받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 고 윤 일병 10주기가 되는 4월7일을 앞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노조는 조사관 등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고 윤승주 일병은 2014년 4월7일 육군 제28보병사단 포병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에서 선임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인해 사망했고, 이후 ‘윤 일병 사건’으로 불리며 군내 폭력사건을 상징해왔다. 유족들은 당시 사인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군 검찰이 조작 관련 관계자를 무혐의 처리했다며 올해 초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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