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우러3일 오전 10시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길을 지나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망상 증상에 의해 범행한 점을 참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은 적절치 않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는 저항도 못 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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