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 씨와 수도권 S대 석좌교수 B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대 총장 C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당시 S대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매제 B 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처남 A 씨가 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자 C 씨를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이후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누락한 채 거액의 회삿돈을 기부한 점에 미뤄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특경법을 적용했으며, B 씨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석좌교수 채용을 두고 B 씨와 C 씨 사이에 부탁이 오간 정황을 잡고, C 씨 역시 입건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됐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추가·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A 씨는 2021년 11월 당시 S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B 씨의 연구비 등 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 원을 학교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5월 S대와 A 씨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 회사 측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대학교를 포함한) 사회에 환원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200억 원 이상의 현금 및 물품을 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부 역시 적법한 약정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대 관계자는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다음 달 말까지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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