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지난 11일 서울시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한 가운데, 9월부터 인건비조차 없는 TBS가 전 직원 대상 무급 휴직 권고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관 개정 지연으로 인해 민간 출연기부자의 출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TBS 경영진은 23일 ‘직원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공지를 통해 24일부터 무급 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0월 이후에도 재정 위기 극복이 어려운 경우 TBS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TBS 경영진은 해당 공지에서 “6월1일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확정 이후, TBS의 재정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대표 권한 대행 이하 경영진은 현재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의회의 지원을 여러차례 요청했다”며 “그러나 성과가 없었고 11일 서울시의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면서 시의 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TBS 경영진은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설득과 별개로 TBS 비영리 재단법인을 유지하면서 서울시를 대신할 민간 출연(기부)자를 찾는 작업을 병행하여 지난 7월 말 TBS 재단에 출연 의사를 보인 민간 기업 두세 곳을 찾아 최종의사를 확인하고, 민간 출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시의 긴급 요청에 따라 8월27일 이사회를 개최해 현재의 정관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삭제한 일반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으로 개정을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허가가 나오는 대로 9월4일 출연금을 받을 준비를 마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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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정관 개정 허가 지연으로 민간 출연 일정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방통위 허가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진은 “다만 방통위는 정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9월 임금 지급부터 불확실한 상황으로 9월24일부터 10월 무급 휴직 신청을 받는다”며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 대상 무급 휴직 권고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0월 이후에도 재정 위기 극복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 TBS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 경우 체불 임금은 법령이 정한 대지급금 등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적립한 퇴직금은 전 직원 퇴사에도 정상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 폐국 위기 TBS 타임라인. 그래픽=안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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