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된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사정기관 관련자 18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24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오는 7일 시작하는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108명 증인을 채택했다. 이중 현재 방통위에 파견된 상태거나 파견됐다가 돌아간 사정기관 인사 총 18명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 신청했다.

현재 방통위에는 총 8명의 사정기관 관계자가 있다. 경찰 관계자 2명(경찰청 경감, 경찰청 경정)과 감사원 관계자 3명(감사관, 부감사관 2명), 검찰 관계자 2명(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 2명), 국세청 관계자 1명 등이다.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다시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 복귀한 인사는 총 10명이다. 경찰 관계자 4명(경기남부청 경감, 혜화경찰서 경감, 경찰청 경정, 서울청 경감)과 검찰 관계자 3명(서울서부지검 검찰주사, 울산지검 검찰주사, 대검찰청 형사3과 과장), 국세청 관계자 3명 등이다.

A 전 방통위원은 “2017년 하반기 4기 방통위 출범 직후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해서 사정기관 관계자들을 파견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왔지만, 기존 법률자문관(검사) 1명 외에 추가로 파견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설치법 상의 방통위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수사 전문가들이 감사를 핑계로 상시 근무하는 것은 편법적인 인력과 조직 운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아직까지 다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의 파견을 유지, 감사반 형태로 운영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이다. 방통위를 넘어서 정부 조직이 전방위로 동원돼 결과적으로 방송계 사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당장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14일 방통위는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9명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파견받았다. 감사원 감사관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조사관 1명 등이다. 기존 방통위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있었는데, 방통위는 파견받은 인력을 더해 감사 업무 담당자를 10여 명으로 늘리고 과에 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지난해 방통위 업무 경험이 없는 감사원 출신의 조성은씨가 사무처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당시 방통위는 파견받은 인력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방심위 검사 결과 정연주 방심위원장 등 방심위원들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을 적발했고 이후 정연주 전 위원장 등은 해촉됐다. EBS와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각각 방통위로부터 320여억 원, 361여억 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받았는데,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검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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