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4명 집유 선고하며

판단은 않고 “혐의 상당”

모임 참석자들 실명 적어

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돈봉투 전달 당시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11명의 실명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윤 전 의원 등 판결문에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참석자 11명의 이름이 적시됐다. 이 모임은 당시 당대표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국회의원 모임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이·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참석자 11명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이·임 전 의원, 허 의원 4명 외에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이름이 올랐다.

재판부는 돈봉투가 전달된 당일 윤 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전화 통화를 나눈 점과 국회 출입기록 등을 근거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11명이 동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 있었던 시간은 없거나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동시에 한자리에 있었어야만 윤 전 의원이 이·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돈봉투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제외한 모임 참석자들에 대해 개별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이 돈봉투 20개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고 보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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