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2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친인척과 지인들이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 민원을 제기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민주당, 방심위, 정보기관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 털기와 정치공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민원인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임응수 변호사는 언론이 이번 사건을 ‘민원사주’라고 표현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기존 기사 수정까지 요구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을 개최해 민원사주 의혹 사건에 더불어민주당과 방심위, 정보기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보기관이 연루되지 않고서야 민원인과 류 위원장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휘 위원장은 “(M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류 위원장의 동생뿐 아니라 처조카까지 가족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척 관계는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도움 없이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방심위 직원이 민원 내용이 동일한 민원들을 노조 조직을 통해 취합해 외부 국회의원 등과 조력해 민원인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민원사주라는 의혹 제기는 민주당과 방심위, 그리고 또 다른 정보기관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 털기와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공익과 정의를 위해 제보한 분을 위원장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폄훼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경우와 관계가 있더라도 이분들(민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의를 밝히고자 하신 분들이다. 제보를 마치 정치적,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부당한 이익에 편승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링을 통해 민원인과 류 위원장 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은 “민원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구글에 검색해 류 위원장과 관련된 이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으며, 공익신고자 법률대리를 맡은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들은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업무 중 발견한 비리를 지나칠 수 없으므로 신고에 나선 것이다. 민원인과 류 위원장의 이해관계를 밝히는 과정은 구글링 등을 통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했다.

▲26일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임응수 변호사는 자신을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방심위 직원 3인과 권익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인물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알려지게 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자행했다. MBC와 뉴스타파 관계자들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류 위원장의 친인척 등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한편, 보도를 통해 이들이 류 위원장의 사주로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했다.

임응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민원사주라고 표현한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임 변호사는 “민원을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다. 민원사주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사주 표현 사용 시 법적조치 하겠다. 기존에 민원사주라는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서도 빠른 정정을 바라며 29일까지 정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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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24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이들과 MBC·뉴스타파 취재진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민원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고, MBC와 뉴스타파는 이를 활용해 류 위원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고 류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장은 미디어오늘에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은 상상에 불과하다”며 “방심위 직원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민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필요했고, 민원사주 의혹은 단순한 구글링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김 지부장은 “해당 민원인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지 않고, 류 위원장이 이를 사주했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원사주 의혹이 허위라면 류 위원장이 이를 직접 반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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