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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들어 말한 것이며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공천 개입 관련 문제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녹취록을 변조해서 방영하기 때문에 음성만으로는 발언자 특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23일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 지난 2월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후속 방송이 예정된 만큼 방영 예정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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