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5명이 최근 1년 새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의회 의원 10명 중 1명(10.0%)은 입법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시 광역·기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등이 담겼다.

111명의 시의회 의원 중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5명(4.5%)이었다. 지난해 4명(3.6%)에 비해 소폭 늘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고,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 겸직 보수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의원 박중화(국민의힘, 성동구1), 이승복(국민의힘, 양천구4), 서호연(국민의힘, 구로구3), 경기문(국민의힘, 강서구6),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구2) 의원 등이다. 박중화·이승복·서호연 의원이 겸직 보수 수령자다.

박경준 경실련의정감시센터장은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000만원을 상회하는 의정비를 수령하면서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별도의 보수까지 수령하는 의원들이 과연 공직에 전념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경실련

기초의회(구의회) 미발의 의원은 43명(10.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0명(14.1%)에 비해 소폭 줄었다. 이들 중 20명(46.5%)이 겸직 중이고, 9명이 보수를 받고 있다.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은 순으로 송파구(7명, 26.9%), 서초구 (4명, 25.0%), 강동구(4명, 22.2%), 양천구(4명 22.2%) 순이었다.

기초의회 의원 중에는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도 16명에 달했다. 2022년 지방선거로 구의원이 된 후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이다. 이런 의원 비율이 높은 곳은 송파구(5명·19.2%), 강동구(2명·11.1%), 영등포구(2명·11.8%) 의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해당 의원 명단을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강남구의회 전인수·황영각, 강동구의회 서회원·조통탁(국민의힘), 송파구의회 김성호·이강무, 영등포구의회 장정호 의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강서구의회 조기만, 관악구의회 임춘수, 송파구의회 박성희·김정열·정주리, 영등포구의회 정선희·최인순 의원 등이다. 무소속으로는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원이 있다.

박 센터장은 “입법 활동의 질은 단순히 발의된 조례의 수 외에도 지역민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지방의원직에 전념하여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각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은 성실하고 올바른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의심되므로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낭비된 의정비에 대해서는 반납토록하여 부실 의정활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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