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 인천시 강화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0·2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59)이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후보는 지난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을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1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2차 경선을 벌여 3선의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을 역임한 박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는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무소속 안상수(78)·김병연(52) 등 4명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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