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에서 공익형 사업 참여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다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로 활동하다 사망한 ㄱ씨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의 참여자로 지원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만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하루 3시간(월 30시간)의 범위에서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 환경개선 활동을 한 후 월 27만원가량 받는다. ㄱ씨는 이듬해인 2022년 활동의 하나로 경기 양평군에 있는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머리가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ㄱ씨 유족은 ㄱ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급 지급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3월 공단은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법원에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유족은 △ㄱ씨가 지속해서 공익 활동을 해온 점 △복지관이 지정한 팀장의 지휘 아래 활동한 점 △활동이 종료되면 복지관 담당자가 활동일지를 제출받고 확인한 점 등을 이유로 “망인(ㄱ씨)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복지관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일 3시간 범위 내 쓰레기 줍기 활동이 이윤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업무는) 근로 제공과 그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ㄱ씨에게 지급된 일 2만7000원여원이 생계보조금 또는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성격이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어 “이 사건 복지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며 “망인(ㄱ씨)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다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받은 것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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