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앱 설치 막는 보안 기능에

에픽스토어 앱도 차단…“불공정”

삼성 “사용자가 선택 가능” 반박

삼성전자가 스미싱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보안 기능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며 미국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에픽게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회사는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오토 블로커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가 문제를 제기한 기능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 블로커)이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운영체제 ‘원 UI 6.0’ 업데이트와 함께 도입한 기능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정식 앱스토어가 아닌, 승인되지 않은 외부 출처에서 앱을 설치하는 ‘사이드로딩’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해당 기능은 처음에는 ‘비활성’이 기본값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Z폴드6·Z플립6’ 출시 때부터 ‘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했다고 에픽게임즈는 주장했다. 이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설치하려고 하면 경고 메시지와 함께 앱 설치가 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용자들은 오토 블로커 기능을 해제한 뒤 공식 홈페이지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해당 기능 활성화 전에도 이미 사용자들이 에픽게임즈를 설치하는 데 있어 단계가 너무 복잡해 50% 정도가 중간에 설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삼성은 에픽게임즈 주장이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오토 블로커는 제품 구매 후 첫 설정 단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활성화됐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토 블로커는 개인정보 보호·보안을 위한 기능이며 사용자가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며 에픽게임즈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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