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GettyImagesBank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 관련 선정적 보도를 한 언론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3월 심의내역에 따르면 <[단독]한서희, 남자 배우에 “호텔로 와”…이 카톡 공개했다 고발당해> 보도와 이를 인용한 16개 언론에 ‘주의’ 결정했다.

해당 기사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남자배우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유포했다가 고발당한 사실을 담았다.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 이후 16개 언론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보도했다. 대화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신문윤리위는 머니투데이 기사의 소재와 제목이 선정적이고, 본문에 선정적 대화와 비속어가 포함된 점 등을 문제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 오차범위 내인데 ‘민주당 지지율 국힘에 앞서’ 보도 제재
  • “의혹 있었던 건 사실” KBS·MBC 故이선균 보도 중징계 피했다
  • 이선균 비극 잊었나… 연예인 불륜의혹에 자녀 이름까지 공개한 언론
  • 이재명 피습 자작극처럼 보이게 한 만평에 ‘주의’

신문윤리위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 인물을 공인이라 보기 어렵다”며 “카톡 채팅 내용이 비록 피고발인이 공개 채팅방에 스스로 올린 문구라 해도 공공성을 갖고 있는 언론이 기사화하는 것은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