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피의자 신분인 증인이 변호인 동석 신청이 거부되자 조력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 교수는 2020년 7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교수는 조 대표 부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로 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한 교수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증언에 나선 당시 한 교수는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 교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 증언이 추후 기소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 때문에 변호인 동석 등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증인채택 결정은 취소됐다.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교수 측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해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채택 결정은 공판기일에 취소됐고, 이후 정 전 교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한 교수가 증인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에 대한 변호권 내지 조력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양홍석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전 교수 재판 이후 조국 대표의 재판에선 한 교수가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재판장 허용으로 법정 증언으로 나서면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며 “재판장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 증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도적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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